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분
01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시공자 선정,
분양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02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의 가로환경(블록)을 유지하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03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04
소규모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택단지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1.5~2년 소요)
STEP 01 ≫
토지등소유자 동의
STEP 02 ≫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STEP 03 ≫
주민합의서 작성
STEP 04 ≫
시장·군수등에 신고
STEP 05 ≫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STEP 06 ≫
건축심의(필요시)
STEP 07
사업시행인가
STEP 08
착공/준공/이전고시/해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6년 소요)
STEP 01 ≫
창립총회
STEP 02 ≫
조합설립인가
STEP 03 ≫
시공자 선정
STEP 04 ≫
건축 심의
STEP 05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관리처분계획 포함)
STEP 06 ≫
착공
STEP 07
준공/이전고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7년 소요)
토지등소유자직접 시행(주민합의체), 조합 직접 시행,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과 공동시행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과 공동시행
STEP 01 ≫
조합설립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STEP 02 ≫
시공자 선정
STEP 03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STEP 04 ≫
분양신청
STEP 05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관리처분계획포함)
STEP 06 ≫
일반분양(필요시)
이주/착공
이주/착공
STEP 07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청산)
*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합의체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이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
주민합의체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이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7년 소요)
집주인들이 설립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기업, 건설업자(신탁업자) 등과 공동시행
STEP 01 ≫
조합설립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STEP 02 ≫
시공자 선정
STEP 03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STEP 04 ≫
분양신청
STEP 05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관리처분계획포함)
STEP 06 ≫
일반분양(필요시)
이주/착공
이주/착공
STEP 07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청산)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시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통한 사업 진행.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지정하여 사업 진행 가능.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시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통한 사업 진행.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지정하여 사업 진행 가능.